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양대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후 재교육과 전환배치 등의 기회를 부여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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