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며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켜 온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오는 5일 문을 닫는다. 두달만에 ‘뚝딱’ 생긴 국회발 ‘대못 규제’에 전도유망한 청년 창업가가 ‘눈물의 폐업’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헤이딜러 창업자인 박진우 대표(27)는 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헤이딜러의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5일부터 서비스를 잠정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를 휴학하고 지난해 1월 헤이딜러를 창업한 박 대표는 불과 1년만에 오프라인 거래 위주였던 국내 자동차 경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누적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헤이딜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참여한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 주간 처리 물량도 800대 수준을 유지할 만큼 고객과 딜러 모두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창업 전 오프라인 시장에 뛰어들어 1년 간 직접 딜러로 활동하는 등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실무를 익히고 혁신의 아이디어를 준비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헤이딜러의 돌풍은 국회의 난데없는 규제 조치로 위기를 맞았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강서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온라인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헤이딜러 뿐 아니라 다른 모바일 기반의 중고차 경매 플랫폼들도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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