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중 여행객이 다쳤다면 여행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행객이 사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고지서에 서명했지만, 법원은 여행사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50대 이 모 씨는 지인들과 여행사가 모집한 태국 파타야 패키지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쾌속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았다가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려 몸이 공중에 떴다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배가 떠나기 전 여행 가이드는 자신의 안내를 어기면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안전고지서를 나눠주고 이 씨 등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사고 책임을 이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여행사가 이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탑승 직전에 고지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탑승 직전에 안전 고지 관련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전 관련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다만, 쾌속선 탑승객 17명 중 피해자 이 씨만 다쳤고, 이 씨 역시 어느 정도 쾌속선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