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거점으로 판돈이 700억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된 40대가 필리핀에 입국하려다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작년 11월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이민청에 한국인 범죄자를 입국 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추방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첫 사례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모(40)씨는 2013년 5월 중국 산둥(山東)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둑이와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무려 1만 4000여명이 판돈으로 임씨에게 입금한 금액이 706억원에 달했다. 임씨는 300여차례나 사이트 주소를 옮기며 추적을 피했다.
임씨는 도박 한판의 판돈 4.8%를 딜러비 명목으로 뜯어 수익을 얻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이듬해 6월까지 1년1개월간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300억원이나 됐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태국에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사범 6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을 때 공범들로부터 임씨의 정체를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임씨는 이후 6개월가량 도피를 이어갔지만, 최근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달 2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넘어간 임씨는
이민청은 한국 인터폴과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서승환 경감에게 임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나라로 추방했고, 경찰은 마닐라공항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임씨를 체포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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