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 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재명
앞서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청년 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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