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할인마트에 들어가 1만원권 진폐 1매와 위조지폐 4매를 섞은뒤 “5만원 1장과 바꿔달라”며 사장 강모(39)씨를 속여 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 지폐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의 범행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가짜 지폐를 받은 마트 사장이 진폐에 있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고교 중퇴생인 이들은 교환한 5만원을 PC방 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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