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주)동양 소유의 해외 아파트 매각 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전 법정관리인 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주)동양 북경사무소 전 대표 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7월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본사 지시에 북경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했고, 회사에 허위보고를 통해 105만 위안의 매각 차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
정 씨는 최 씨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개인 금고에 보관하다가 1천만 원가량은 쓰고 나머지는 지난해 4월 사임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