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노비들은 100일의 출산·육아 휴직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도 30일 간의 육아휴직을 받았다. 조선왕족실록에 따르면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며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고 말했다. 세종 16년, 1434년의 일이다.
60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11달을 더 쉰다. 하지만 쓰는 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5%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도 2.4%에 머물렀다.
실제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706명이 육아·출산 휴가 중에 경영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해고됐다.
이유는 두 가지다. 휴직을 하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라는 인식이 육아휴직 신청을 못하게 만든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만큼 야근과 휴일근무가 많다. 이 때 휴직을 신청하면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34)씨는 곧 결혼 예정이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박씨는 “전에 육아휴직을 쓴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사내에서 뒷말이 많았다. 써야 할 제도이지만 솔직히 사용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딸이 태어나면 두 달 동안의 육아휴직을 발표했다. 전 세계 페이스북 직원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4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의 미야자키 켄스케 중의원 의원도 헌정 사상 최초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화제가 됐다.
상징적인 인물이 나서서 남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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