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실적을 미리 유출해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M 직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M 기업설명팀 직원 양 모 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 씨 등이 미공개 정보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16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