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순위를 조작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쯤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 등이 가능한 4배수에 들지 못한 시청 A 모 공무원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승진 순위를 조작한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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