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살 친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기존에 알려진 2013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이전 서울에 살 때부터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다.재판부는 한 차례 심리를 거쳐 B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추후 친권 제한이나 친권정지,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B씨에게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
A양은 지금까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아왔으며, 당장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를 회복했으나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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