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선거보전금 사기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11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 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 2억여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11일)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정에는 이 전 의원의 지지자 수십 명이 참석해 법정에 선 이 전 의원과 악수를 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