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성폭력범죄처벌법’ ‘신체 동영상’ ‘대법원’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석 달가량 만난 내연녀 A씨가 지난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이어 A씨의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군” “1,2심을 깨고 대법원은 일부 무죄 선고했네” “다른 조항으로 가해자를 기소할 순 있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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