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음주운전을 하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하라며 시킨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