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교육부는 지난 1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7곳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시·도교육청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억지추정이며, 현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세종·강원) 본예산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점검 대상인 7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소요액은 약 1조2551억원 정도인 반면 활용 가능 재원은 1조5138억원”이라며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자와 신규 교원의 인건비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등 인건비 예산이 부풀려졌고, 전년도 재정 수입에서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 역시 4663억원가량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을 조정하면 일부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은 그동안 노후한 학교 시설 수요에 사용해왔는데 이를 누리과정에 지원하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2016년 지방세 증가분 789억원은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되는 돈이고 2015년 정산 전망액인 1131억원은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되는 돈이다”라며 “내년 월급을 당겨서 쓰라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추가 감원을 전제로 가용 재원을 계산한 교육부에 대해 “기간제 교사 1500명을 해고하고 그 재원을 누리과정에 쓰라는 요구를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한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자체 재원으로 1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 가능하다고 분석된 강원교육청도 “연도말 특교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청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하나도 하지 말고 누리예산에만 집중하라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전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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