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환풍구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이뤄졌거나 행사 주최측이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9)와 원청업체 차장 정모씨(49)에게는 각각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사고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씨(50)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한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씨(42)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동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은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선 “행사주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항목은 빼고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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