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대 도박자금이 유통된 신종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의 운영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사이트는 전국의 단일 사설 경마 운영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12일 경찰청은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신세계 본사 운영자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사장 한 모씨(44)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해 4월 신세계를 개발해 12월16일까지 약 9개월 동안 80여개의 하위 지역총판을 통해 4300억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혐의다.
사설경마 운영방식은 1세대 전화구매, 2세대 인터넷 구매대행 방식을 거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권을 공유하는 3세대로 진화해왔다. 4세대는 아예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방해 접근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마권의 유통액수 단위를 낮춰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한씨는 직접 설치하거나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파일을 전달 받아 설치해야 하는 기존 사설 경마 운영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4세대 운영 프로그램을 최초 개발했다. 그는 하위지역 총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사설 경마 시장에 공급했다. 특히 기존에 1장당 10만원에 팔던 사설 마권을 1만원 단위로 쪼개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접근성과 도박 중독성을 높여 이용자를 급격히 늘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80여개의 지역총판들은 신세계를 통해 하루 약 60억원 규모의 마권을 발매·유통했다. 한씨 등은 지역총판에게 매주 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9개월 동안 약 7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경마는 회원 가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경찰은 신세계의 하부 판매총책과 연동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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