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받은 선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의 사기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하며 피해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이들 사기단은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후 관심을 보인 남성들에게 선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 돈을 가로채 왔다. 이같은 방식을 통한 ‘조건만남 보이스피싱’으로 최근 4개월 가량 1300명이 약 8억50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으며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 등을 찍은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용실 팀장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불법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보이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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