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부과, 무려 10만원? '집중 단속지역 살펴보니'
↑ 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사진=연합뉴스 |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21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
금연구역 범위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입니다.
구는 새해에 노량진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하루 평균 계도 20건, 과태료 부과 4건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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