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저자’ ‘제국의 위안부’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9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지난 13일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에 출간한 도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빚대는 등 모욕적인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박유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렸군” “법원 제국의 위안부,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보다 인격권이 중요하지”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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