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본 강점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도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오늘(14일) 국내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7천9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적극적 조치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