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새벽 2시 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했다.
결국 이씨는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욕설을 한 맥락 등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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