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친딸마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5일 지난 2011~2013년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 혐의(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노모씨(46·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비정하고 잔혹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재산을 이전시키고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거나 상
앞서 노씨는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도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