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학부모 A(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9일가량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와 교육 당국이 A씨에게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으나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울산시교육청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녀를
이번 사례는 경찰·울산시교육청·지자체가 합동으로 7일 이상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장기 결석 초등학생을 점검하면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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