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고 해고된 '비리 제보' 수원대 교수 2명이 교수직을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교수 평가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합리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수들의 폭로와 교육부 감사 끝에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5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