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0~30대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중 상당수는 취업난에 일자리를 구하다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벌기 위해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2013년 5월~2014년 11월 중국 대련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일당의 총책 서 모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중간 관리자, 연락책, 모집책 등 1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직은 총 책임자와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팀, 대포계좌 모집팀, 국내인출팀 등으로 운영됐다. 20대 젊은 ‘상담원’들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60·70대만 노렸다. 주로 KT,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요금이 미납됐다”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가짜 폰뱅킹에 연결시켰다.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예금을 대포계좌로 빼돌려 현금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일에 익숙해진 일부 피고인은 자영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다”거나 구직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등 자신의 대본을 직접 짜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 사람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총 8890만원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사법당국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비교적 더 엄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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