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 최모씨(34)가 분노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피해자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 부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범죄행동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과 경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프로파일링을 실시했다.
최씨의 상습 폭행 사실은 전날 경찰 조사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부모로부터 A군이 사망한 2012년 11월 8일 전날 최씨가 술에 취해 2시간여 동안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2012년 가을께 아들을 강제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는 성장기때 공통적으로 부모의 방임, 사회·심리적으로 단절된채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A군을 24시간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어머니 한모씨(34)는 3회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가 아들이 사망한 다음날(9일) 남편 최씨와 함께 사체 훼손을 조력한 것도 평소 남편에 대한 의존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실에 대한 분리불안심리가 심각해 피해자 사체훼손에 조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씨 부부를 상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최씨는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오전 9시 3분쯤 경찰서를 나왔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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