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에 빠진 전세버스 회사에 접근해 사업자금을 빌려줬다가 빚을 이유로 회사를 통째로 빼앗은 상습 기업사냥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표이사 명의를 담보로 전세버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일부러 갚지 못하게 방해하며 회사를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이 모씨(65)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씨 일당은 지난 2010년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전세버스 업체에 접근해 대표이사 명의와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회사는 변제 기간 내에 갚을 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회사가 지고 있던 다른 채무를 자신들이 대신 갚은 뒤 그 돈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빚을 갚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회사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통째로 빼앗았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12년 1월에도 다른 전세버스 업체를 강제 인수했다.
회사를 장악한 뒤에는 소속 버스를 팔아치워 이익을 남겼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불구속 입건된 서울시 공무원 이 모씨(55)가 버스 매각에 편의를 봐주고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 일당은 개인버스 소유주가 관광회사 명의를 빌려 사실상 자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지입차주’들에게도 돈을 빼앗았다. 소속 버스업체 대표의 도장이 찍힌 말소증이 없으면 지입차주들이 업체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노려 1대당 400만원씩 총
경찰은 “한 버스회사 대표는 이혼하고 노숙자로 전락했고, 말소증을 사지 않은 지입차주들은 버스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못해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수한 업체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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