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을 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지닌 특성을 감안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출신 이모씨(73)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도록 하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가 제공하는 팔로우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게시될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다만 이씨가 블로그에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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