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상황을 종합하면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인정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던 점, 투약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지 않았던
권씨는 2012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2014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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