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물을 매입해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9∼11월 당시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이씨는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하는 대가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형은 “건물을 매수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이씨가 형에게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을 협회에 숨기고 동거녀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수사에 대비해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놓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