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진다…정부 "성실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 아냐"
↑ 저성과자/사진=연합뉴스 |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을 살펴보면,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된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줘야 하며,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는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한국노총의 '9·
이와 관련해 한노총를 비롯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한노총은 지난 19일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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