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식으로 2005년
검찰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씨의 후임 방판사업부장 또 다른 이 모 씨를 기소할 때 이 씨의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고, 이후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