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대지침이 뭐길래, 알바노조 조합원 ‘노동개악’ 중단 요구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일반해고 등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약 2시간 만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알바노조 조합원 59명은 22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해 농성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 업주)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용자와 마찰이 있을 때 지방노동청에 호소를 해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들거나 사용자와의 3자 대면을 강요하고,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처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무응답으로
서울노동청은 오후 4시30분께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한 이들은 오후 5시40분께 경찰에 의해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 이송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양대지침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