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원의 빚을 져 월급까지 압류됐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자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송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해임 처분을 받기 전 같은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민사집행법상 급여에 대한 압류는 액수의 절반까지만 가능해, 송씨가 나머지 급여로도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대부업체, 동료 경찰관 등에게서 1억5000여만 원 빚을 지면서 네 차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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