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약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가까스로 환불을 받게 됐지만 1년 동안 속앓이를 한 사연을 전남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신 모 씨.
지난해 1월 광고를 만들어 유명 포털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광고대행업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6개월만 계약하기로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업 담당자가 36개월로 기간을 늘렸다고 신 씨는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계약 피해자
- "저는 6개월만 한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담당자가 다 쓴 거지요. 저는 쓴 게 없으니까. 돈도 돈이지만 괘씸하니까."
신 씨는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휴가와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업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광고 업체 관계자
- "전화가 자주 오니까 귀찮아서 안 받은 부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3년치 계약이었다면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체는 계약 기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을 약속하고도 환불을 안 해준 업체 때문에 피해자는 1년 동안 마음고생만 한 셈이 됐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배병민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