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 감염병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진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최근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아직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인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유행 지역 여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고된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소두증 발생이 15배 이상 증가해 보건당국 등이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신고 기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총 24개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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