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승진 취소와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
울산경찰청 소속 A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갔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경사의 집으
A경사는 당시 자신이 승진 예정자에 포함되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 조치했다. 또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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