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 각 징역 2년6월~3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대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23·여)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 등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18)양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대 남성 3명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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