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멧돼지의 도심 출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퇴치 종합대책을 만듭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관리·감시를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환경정책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한다. 상시 포획단을 운영하고, 북한산 인근에서 3월부터 집중퇴치 시범사업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우려제품을 추가 지정합니다.
현재 세정제·방향제 등 15종에서 프린터용품·다림질보조제 등 2∼3종을 추가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환경오염 피해를 보고도 원인불명, 경제력 부족 등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 직접 구제합니다.
외래 생물의 국내 반입 제한도 강화한다.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현행 55종에서 100개종으로 늘리고, 우려종의 자연 방사·이식 행위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가뭄·홍수 등에 대응해 빗물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물순환 도시(일명 촉촉한 도시)' 사업을 합니다. 올해 3곳 조성하고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