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용역 사업을 알선해준 뒤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전 경기도 지역신문 본부장 진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2010년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 버스 승강장 청소일을 연결해 준 대가로 4,4
1심은 진 씨가 돈을 받고도 업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용역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진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