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김상훈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9일) 부인의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2012년 의붓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