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한 위원장 측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