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유포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주인님이라 지칭하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살 김 모 양을 알게 된 42살 종 모 씨.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김 양에게 접근해 다음날 수원의 한 주차장으로 유인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시꺼먼 속내를 드러낸 종 씨.
김 양에게 개 역할을 주문하고 주인인 자신에게 복종하라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자 주인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김 양의 등에 미리 준비한 사인펜으로 '주인님 사랑합니다'라는 등의 글자를 적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어지면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며 더욱 자극적인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보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종 씨는 또 다른 10대 여고생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자신이 성폭행
「법원은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 제작까지 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