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패터슨의 공소시효 안 끝났다”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렸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유무죄를 가린다.
↑ 이태원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패터슨의 공소시효 안 끝났다 |
무죄가 나온다면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풀이된다. 패터슨도 석방돼 만큼 또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했다.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도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다.
일사부재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간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패터슨의 공소시효 안 끝났다” “일사부재리 아니다. 재판 성립 된다”는 속보가 이어져 곧 끝날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원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아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