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유죄’ ‘이완구 1심 유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9일 성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완구, 이렇게 어차피 잡힐 것을” “이완구, 이젠 유죄 인정좀 합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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