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제조회사가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구매일과 주행 거리,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동차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갖추지 못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문 모씨는 2012년 밤 10시께 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렉스턴 차량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진압했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구매한 지 약 1년이 지난 상태로 주행 거리는 약 8000km에 불과했다.
문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2594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자동체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조사인 쌍용차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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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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