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육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을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2
개정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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