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지난해 12월 2일) 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이에 따라 이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된 이 가처분 소송은 양측 주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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