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고 정력에 좋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년전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아버지 대신에 이번엔 아들이 나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씨(76)와 A씨의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했다.
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어간유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7500만원 상당의 어간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속이고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인
경찰 관계자는 “비소는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며 산가 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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